농산물 납품 과정에서 배추 대금 정산과 차량 계량 결과를 둘러싼 분쟁이 검찰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고소인 측은 항고 절차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만큼 계량확인서상 공차중량 차이와 정산 과정을 새 고소를 통해 다시 다퉈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비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산지유통인 Y씨 측은 배추 납품 거래 이후 대금 정산과 계량 결과를 문제 삼아 업체 관계자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Y씨 측은 같은 차량의 계량확인서에서 총중량은 같지만 공차중량이 다르게 적용돼 실중량에 770kg 차이가 났다고 주장해 왔다.
Y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베율 김정훈 변호사는 이날 비건뉴스와의 통화에서 “항고 절차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만큼, 계량확인서상 공차중량 차이와 정산 과정에 대해서는 새 고소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같은 차량에서 공차중량이 다르게 적용된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금 정산 피해를 주장해 온 만큼, 계량 과정과 정산 구조를 별도 절차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비건뉴스가 확보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영월지청은 올해 4월 16일 배추 납품 거래와 관련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1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다른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는 각하했다.
불기소이유서에는 고소인이 업체 관계자 등이 지난해 5월 8일부터 17일까지 배추 16만4100kg을 공급받고도 대금 858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고소인의 이의신청 뒤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이번 처분이 이뤄졌다.
검찰은 고소인의 이의신청 내용과 보완수사 내역 등을 살핀 결과 사기 혐의 인정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고소인 측은 이번 처분이 계량확인서상 공차중량 차이와 납품 정산 과정에 대한 의문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산물 납품 거래에서 공차중량은 실제 납품량과 대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이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사기 혐의 판단과 별개로 산지유통과 김치 원료 납품 과정에서 계량자료 관리와 정산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과제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