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비건단체들이 20일 성명을 내고 취미·오락 목적의 낚시 중단과 비건 채식 실천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바다동물보호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물살이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며 낚시 바늘이 입이나 몸에 걸리는 과정이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물살이가 통증을 감지하는 중추신경계와 뇌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존 목적이 아니라 취미나 오락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언급하며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낚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낚싯줄, 낚시 바늘, 비닐봉투, 각종 쓰레기도 문제로 제기됐다. 단체들은 이러한 폐기물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새, 거북, 해양포유류 등을 다치거나 죽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물살이를 포함한 바다동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며 동물을 착취하고 상해를 입히는 낚시를 중단하고 건강한 비건 채식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낚시를 중단하고, 비건 채식을 촉구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취미나 오락으로 낚시를 즐긴다. 하지만, 물살이들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살이들은 통증을 감지하는 중추신경계와 뇌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낚시 바늘이 물살이들의 입이나 몸에 걸리는 과정 자체가 동물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준다.
그리고 인류의 생존이 아니라, 취미나 오락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다.
아울러,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②항에서는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낚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낚싯줄, 낚시 바늘, 비닐봉투, 각종 쓰레기 등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새, 거북, 해양포유류 등을 다치거나 죽게할 수 있다.
동물을 착취하고 상해를 입히고 죽이는 낚시를 중단하고, 물살이를 포함한 모든 바다동물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비건 채식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2026.6.20.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바다동물보호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