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요구

동물권·채식단체, 법적 지위 개선과 보호조치 강화 촉구

 

동물권·채식단체들이 22일 성명을 내고 민법상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카톡동물활동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12일 SNS를 통해 2021년 법무부가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조항에 따라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처럼 취급되면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도 배상액이 판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치료비나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문제 삼았다.

 

또 타인이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죽인 사안이 재물손괴죄로 다뤄지고,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소유권을 제한하기 어려워 피학대 동물 보호조치에 한계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경우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압류 대상이 되는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단체들은 해외 입법 사례도 제시했다. 오스트리아가 1988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도입했고,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같은 취지로 민법을 개정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네덜란드, 체코,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도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는 입법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2021년 법무부가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단체들은 22대 국회에서도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라며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촉구한다!

 

최근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을 위해 국민 여론조사를 조만간 실시한다고 한다.

 

참고로, 지난 4월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에 "2021년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서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로 되어 있어 동물을 유체물인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되어 있다 보니,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배상액이 판매가격 등으로 책정되어, 치료비나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리고 타인이 남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죽여도 '재물손괴죄'로 다뤄지거나,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소유권'을 제한하기 어려워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당하면, 반려동물도 재산으로 압류 대상이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조항때문에 온갖 동물유기와 동물학대를 부추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 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도입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였다.

 

독일도 1990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스위스도 2002년 같은 취지로 민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11년 네덜란드, 2012년 체코, 2020년 벨기에, 2021년 스페인 등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물건과 구별하여야 한다는 입법이 이어졌다.

 

사실, 최근 수년 동안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등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2021년에 민법 제98조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동물의 비물건화’를 담은 민법 개정안과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1년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라는 법 개정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며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며, 동물복지를 향상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6.22.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카톡동물활동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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