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5일…하반기분 정산 지급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분 대상, 지급액은 홈택스·ARS로 확인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은 25일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16일까지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받았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연간 정산이 함께 이뤄지는 절차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난해 12월 먼저 지급받았고, 올해 6월에는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산정액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여부가 정리된다.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어서 지난해 12월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6월 정산 때 반영된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정기 신청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급액과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당시 계좌 지급을 선택한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같은 25일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 기존 지급액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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