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정기신청 놓친 가구 대상, 산정액 95% 지급 기준 적용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올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합계액, 기존 신청·지급 내역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급된다.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는 기한 후 신청 기간 안에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배너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