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법안 환영

동물·비건단체, 재범 방지 위한 몰수·사육 금지 촉구

 

동물·비건단체들이 26일 성명을 내고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학대강력처벌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성명에서 한정애 국회의원이 전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동물학대자와 피해 동물을 분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제10조의2를 신설해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때 동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로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동물 소유권 제한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유권 제한을 선고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단체들은 동물학대자에게 동물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재학대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동물은 스스로 피해를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존재인 만큼 학대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동물학대자에 대해 동물을 즉각 몰수하고, 동물 소유 또는 사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 마련과 시행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상실 및 제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6월 25일 '한정애' 국회의원은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10조의2(동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신설하여 "① 법원은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로 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 제③항에서는 "법원은 제10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로 하였다.

 

그리고 제 ④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을 선고받은 자는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할 수 없다."로 하였다.

 

우리는 이번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동물학대자에게 동물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또 다시 동물학대를 방조, 교사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동물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하거나 옹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최약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자로부터 더욱 더 철저히 분리되어지고 세심하고 세밀한 보호와 배려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물학대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동물을 몰수하고, 동물을 소유 또는 사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의 마련과 시행을 촉구한다.

 

2026.6.26.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학대강력처벌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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