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용기 재사용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플라스틱과 유리병 등 음료 포장재 소비가 일회용 중심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재활용을 넘어 재사용 체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서왕진·강득구·박지혜·이용우·이학영 의원실과 그린피스, 녹색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제로웨이스트도시랩, 한살림, 환경운동연합 등이 공동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후원 기관으로 참여했다.
발제는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김 조사관은 국내 음료용기 자원순환 제도 현황과 과제를, 홍 소장은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담긴 재사용 전략과 국내 시사점을 다뤘다.
국내 음료용기 재사용 제도의 주요 축은 빈용기보증금제다. 소비자가 유리병 주류나 음료를 살 때 보증금을 함께 내고, 빈 병을 소매점 등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현재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일부 재사용 용기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쟁점은 적용 범위와 회수 인프라다. 소비자가 빈 병을 돌려주는 구조만으로는 음료용기 재사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 표준 용기 도입, 반환 장소 확대, 세척·물류 체계, 제조·유통업계의 비용 부담이 함께 정리돼야 재사용 체계가 일상 소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해외에서는 포장재 정책이 재활용률 관리에서 제품 설계와 재사용·리필 시스템으로 넓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포장재 전 생애주기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202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 규정은 재사용·리필 시스템 확대, 확대 생산자 책임제 강화, 특정 일회용 포장재 제한 등을 포함한다.
국내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나 텀블러 할인제 같은 소비자 참여형 정책을 넘어, 음료 포장재 자체를 다시 쓰도록 설계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로웨이스트 정책이 실제 감축으로 연결되려면 재사용 용기 기준, 보증금·수수료 체계, 생산자 책임 조정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