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비건단체들이 3일 성명을 내고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동물 구조와 안전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재개발길고양이안전이소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구조·안전이소 계획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내 길고양이가 서울 약 10만 마리, 경기도 약 40만 마리, 그 외 지역 약 70만 마리 등 모두 약 120만 마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는 철거 소음과 붕괴, 잔해물, 먹이 부족 등으로 길고양이가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특히 영역 동물인 길고양이가 철거 과정에서 건물 지하나 내부로 숨어들 수 있고, 어미 고양이가 새끼와 함께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 시행사, 조합 차원의 안전이소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성명은 현행 동물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근거로 들었다. 단체들은 관련 법과 조례에 동물학대 금지, 정비구역 내 동물 구조·보호 노력,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관리계획 수립 가능성이 담겨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나무 이식 등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생존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 동물 구조와 안전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제목: "정비구역 내 동물 구조 및 안전 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오늘날 서울에는 약 10만 마리, 경기도에 약 40만 마리, 그 외 지역에 약 70만 마리 등 국내에는 약 12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전국적으로 수 많은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길고양이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거나, 파편이나 조각 등에 찔려 고통을 받거나,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붕괴와 압사, 심지어 콘크리트 시멘트 덩어리에 '생매장', '생매몰'되고 있다.
굴삭기로 집과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영역 동물인 길고양이들은 굉음을 피해 건물 지하 깊숙한 곳으로 더욱 더 몸을 숨긴다.
그리고 어미 고양이들은 철거가 시작되었을 때, 새끼들과 함께 탈출하지 못해 길고양이 일가족이 매몰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전쟁터나 지옥이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 시행사, 조합 등에서는 재개발 길고양이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안전이소(移所), 이주방사에 대한 대책은 없다.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동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동물을 산채로 매장해서 죽이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②항에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항에서는 "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조례들은 선언적 내용에 머물 뿐, 재개발 길고양이 안전이나 생존을 위해 아무런 역할이나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환경 영향평가를 하면서, 나무 한그루도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여 이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개발지역의 살아있는 길고양이들에 대한 생존권에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행사, 시공사는 정비 구역 내 동물들을 구조 및 안전이소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감독,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 지자체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비구역내 동물구조 및 안전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6.7.3.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재개발길고양이안전이소연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