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비건단체들이 할랄 도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비건 채식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5일 성명에서 할랄 식품이 깨끗하고 안전한 인증 식품이라는 이미지로 홍보되며 국내외 판매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도 경기도 파주, 강원도 홍천 등에서 할랄 인증 도계장과 소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단체들은 할랄이 아랍어로 ‘허용된 것’을 뜻하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생산·가공된 식품과 제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식물, 비늘이 있는 어류, 할랄 방식으로 도축한 육류 등이 이에 포함되며, 돼지고기와 동물의 피로 만든 음식, 알코올 등은 금지된 것을 뜻하는 하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할랄 도축의 핵심 쟁점으로 도축 방법을 문제 삼았다. 성명에 따르면 일반 도축은 동물이 도축 전 의식을 잃도록 기절시키는 방식이 사용되지만, 할랄 도축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목 부위를 절단해 방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살아있는 동물에게 추가적인 폭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를 근거로 들며, 동물을 도살할 때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도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할랄 도축이 국내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할랄 도축과 할랄 도살 대신 비건 채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할랄’(HALAL) 도살 대신에, 비건 채식을 촉구한다!
‘할랄’(HALAL) 음식은 깨끗하고 정갈하고 안전하고 인증된 것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면서 내수 뿐 아니라 수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도 경기도 파주, 강원도 홍천 등에서 할랄 인증 도계장과 소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 하에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생산, 가공된 식품과 제품을 말하는 데 식물, 비늘이 있는 어류, 할랄에서 규정한 방법대로 도축한 육류 등이 이에 속한다.
반대로, ‘하람’(HARAM)이라는 말은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을 뜻한다. 돼지고기, 동물의 피로 만든 음식, 알콜이 ‘하람’이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할랄’의 도축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동물을 도축할 때는 도축 전에 의식을 잃도록 기절시킨다.
그러나 ‘할랄’ 도축은 날카로운 칼로, 기절하지 않고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동물의 목(경동맥)을 잘라서, 몸 속의 피를 모두 방혈하도록 되어 있다.
그 과정이 모두 사람의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당연히 실패율도 매우 높다. 그래서, 칼과 망치 등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가격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동맥을 절단하더라도, 동물의 의식은 짧게는 수십 초에서 길게는 수분 동안 그대로 남아 있고, 동물은 그 동안 고통을 온전히 모두 느낀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중론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에서는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로 되어 있다.
‘할랄’ 도축은 국내 동물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할랄’ 도축, ‘할랄’ 도살 대신에,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비건’ 채식을 촉구한다.
2026.7.5.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