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헌절이 법정공휴일로 다시 적용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49년 국경일로 정해졌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어서 주 5일제 근무자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쉴 수 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나, 공휴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구분된다. 공휴일은 법령에 따라 원래 쉬는 날로 정한 날을 말한다.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처럼 특정 날짜 자체가 공휴일로 지정되는 방식이다. 대체공휴일은 이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쉬는 날로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제헌절이 주말과 겹치는 해에는 대체공휴일이 붙을 수 있다.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에는 2027년 제헌절 연휴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3일 연휴로 표시됐다.
공휴일은 원래 기념일이나 명절 자체이고, 대체공휴일은 겹친 휴일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지정되는 휴일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다. 근로기준법상 민간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만큼, 실제 휴무 여부는 근무 형태와 사업장 운영 기준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