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e라벨 확대, 비건 소비자 원재료 확인도 QR로 넓어진다

식약처 가이드라인 제정…알레르기·원재료 정보 접근성은 과제

 

식품 표시정보를 QR코드 등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는 e라벨 제도가 확대되면서 비건 소비자의 원재료 확인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제품 포장에 표시되는 정보와 푸드QR로 제공되는 정보가 나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동물성 원료 여부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확인하는 소비자 접근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7일 ‘식품등의 e라벨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개했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를 넓히고, 제품명·소비기한·알레르기 유발물질·보관방법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에 더 크게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e라벨을 활용하면 일부 원재료,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세부 정보를 전자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비건 소비자에게 원재료 정보는 단순한 제품 설명이 아니라 구매 판단의 기준이다. 육류, 유제품, 난류, 꿀, 젤라틴 등 동물성 원료 사용 여부는 제품 전면에 별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재료명 확인이 필요하다. e라벨 확대는 포장 공간 한계를 줄이고 세부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매장에서 QR 확인이 불편한 소비자에게는 정보 접근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푸드QR을 통해 식품표시, 회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정보와 원재료, 영양성분 등 건강정보, 조리법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라벨 적용 식품에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소비자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와 전자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보의 구분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다.

 

다만 비건 여부는 현행 식품 표시에서 법정 필수 표시 항목으로 일괄 관리되는 정보가 아니다. 비건 인증, 채식 유형 표시, 알레르기 표시, 원재료명 표시는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e라벨 정보만으로 제품의 비건 적합성을 단정하기보다 원재료와 인증 표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도 QR 기반 정보 제공 과정에서 원재료 변경,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갱신 시점을 명확히 관리해야 소비자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식품 표시의 디지털 전환은 포장재 감축과 정보 제공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린산업·제로웨이스트 흐름과도 연결된다. 다만 표시제도의 목적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QR 제공 정보가 종이 포장의 한계를 보완하되 핵심 정보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비건 소비자 선택권도 원재료와 알레르기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쉽게 전달되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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