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올해부터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은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올해 제헌절은 7월 17일 금요일로, 주말까지 이어지면 사흘 연휴가 된다. 올해는 제헌절 당일이 평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은행 영업점과 관공서 민원 창구는 공휴일 기준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다만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ATM은 금융회사와 기기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이용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대출 실행, 서류 제출, 한도 변경처럼 대면 처리가 필요한 업무는 제헌절 전 영업일에 확인해야 한다.
국내 증시도 제헌절에 개장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7월 17일 제헌절에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석유·금 등 일반상품시장이 휴장한다고 밝혔다. 주식과 ETF, ETN, ELW 거래도 이날 이뤄지지 않으며, 휴장 전날인 16일 오후 6시에 열리는 야간 거래는 정상적으로 실시된다.
택배는 은행·증시와 달리 모든 배송이 일괄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 택배, 우체국 소포, 이커머스 자체 배송, 새벽배송은 업체별 운영 방식과 권역에 따라 배송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식물성 식품이나 친환경 생활용품처럼 수령 시점과 보관 상태가 중요한 온라인 주문은 발송 마감일과 도착 예정일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