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늦게 시작됐다. 기상청은 2026년 장마철 시작일을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6월 30일, 중부지방은 7월 1일로 분석했다. 최종 장마 시종일은 사후 분석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7월 들어 정체전선 영향권이 본격화된 만큼 주택과 차량 침수 대비를 미리 점검해야 하는 시기다.
가정에서는 집 주변 배수구와 빗물받이 막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담배꽁초나 낙엽, 쓰레기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도로 물이 빠지지 않아 저지대와 지하공간 침수 위험이 커진다. 반지하 주택, 지하층 상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 수중펌프, 집수정 등 침수방지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막이판은 도로 빗물 유입을 막는 장치이고, 역류 방지시설은 공공 하수도 수위 상승에 따른 하수 역류를 차단하는 시설이다.
침수가 시작된 뒤에는 시설 점검보다 대피가 우선이다. 반지하주택과 지하역사·상가 등 지하공간에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구가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유입될 때는 차량 확인이나 이동을 위해 다시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 빗물 유입 전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금지를 안내해야 한다.
차량 침수 예방의 핵심은 침수 위험도로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다.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은 사람과 차량 모두 통행을 피해야 한다. 도로와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 진입하지 말고, 이미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타이어 3분의 2가 잠기기 전에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침수 뒤에는 무리한 운행을 피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도 장마철 전에 확인할 항목이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 차량 손해는 보험증권상 차량가액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창문·선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유입된 경우,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한 경우 등은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집과 차의 침수 예방은 대규모 장비보다 기본 점검에서 시작된다. 호우특보 전에는 배수구와 빗물받이를 확인하고, 반지하·저지대 거주자는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차량 이용자는 침수 위험지역 주차를 피하고, 하천변·지하차도·저지대 도로 통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