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할인 대가 숨긴 후기 광고…강남·서초 성형외과 3곳 시정명령

2018년부터 앱·카페·홈페이지에 후기 광고 게시
보증금으로 작성 관리…대가성 표시는 제목·첫 부분에

 

수술비 할인 대가를 숨긴 채 홍보모델의 성형수술 후기를 자발적인 이용 후기처럼 광고한 성형외과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후기 광고가 소비자의 병원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뷰성형외과·디에이성형외과(이상 서울 강남구), 에이비성형외과의원(서울 서초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뷰성형외과에는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이 내려졌다. 공표명령에 따라 홈페이지 전체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6일간 제재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 디에이성형외과는 향후금지명령을 받았다.

 

이들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카페 등에 상담 후기와 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게시물에는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 모델이 작성한 후기를 취합·편집해 병원 홈페이지에 다시 올리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병원별 광고 매체와 기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뷰성형외과는 인터넷 카페에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홈페이지에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후기 광고를 게시했다.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의료미용 앱을 이용했고, 홈페이지에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고를 올렸다. 디에이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병원들은 서류심사와 내원 상담을 거쳐 홍보모델을 뽑고 후기 제공 등을 내용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작성 여부를 관리했으며 통상 수술 전 1회와 수술 후 1년간 매달 후기를 올리도록 했다. 글자 수와 수술 전후 사진 첨부도 요구했다.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는 홍보모델에게 보증금 납부 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보증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고 후기 자료 전달이 끝나면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술비 할인도 경제적 대가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후기 첫머리에서 할인 지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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