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월급 223만6300원

올해보다 380원·3.7% 인상…노사 합의 불발, 사용자안 표결로 의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제출된 노동계의 1만730원과 경영계의 1만700원을 표결에 부쳤다.

 

위원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노동계안은 11표, 경영계안은 15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이에 따라 경영계가 제출한 1만700원이 최저임금안으로 의결됐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만320원 동결안을 내놨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원에서 1만860원까지를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뒤 1만720원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최초 1680원이었던 양측의 격차는 최종 수정안에서 30원까지 좁혀졌다.

 

시급 1만700원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 215만6880원보다 7만9420원 오른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56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된다.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고시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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