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이어 30만원 더…영동군 지원금 대상은?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소 유지해야…9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충북 영동군이 올해 초 군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두 차례 지급액을 합하면 1인당 총 80만원이다.

 

영동군은 지난 14일 제3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13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9월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식 명칭은 제2차 민생안정지원금이다.

 

대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동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소득이나 연령에 따른 제한은 없다. 올해 초 50만원을 받았더라도 기준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레인보우영동페이로 지급된다. 수령하려면 레인보우영동페이에 가입해야 하며 지급액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사전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령층과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대면 신청과 지역화폐 가입 지원도 병행한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지급 절차, 사용처는 추후 영동군 홈페이지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된다.

 

이번 지급액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때 예상되는 군비 부담분 27만원에 3만원을 더해 책정됐다. 영동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존보다 235억원 늘어난 6912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으로 13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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