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개편 추진…수령액 달라질 대상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직역연금 배제 완화
선정기준 변경과 부부감액 손질 논의

 

정부가 저소득 노인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 배제를 완화하고, 부부감액과 선정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가 감액돼 합계 최대 55만9520원을 받는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수급자와 배우자가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실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중심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지만 직역연금 수급자나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약 40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제도가 바뀌면 이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신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20% 감액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액률이 낮아지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 부부가구의 수령액은 늘어날 수 있다.

 

저소득 노인에게 향후 인상분을 더 배분하는 차등 지급과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 현행 선정 방식의 조정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개인별 수령액 변화는 법 개정 내용과 2027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완화와 부부감액 조정 모두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행 대상과 지급액은 최종 법률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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