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정비구역 동물구조·안전 이소 특별법 촉구

재개발·재건축 현장 구조계획과 지자체 감독체계 요구

 

동물단체들이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2문 인근에서 ‘정비구역 동물구조 및 안전 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고양이급식소전국행동, 동물권단체케어, 어울림, 전국재개발동물구호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헬프캣츠가 공동 주최한다.

 

이들 단체는 국내 길고양이가 100만~200만 마리로 추정되는 가운데 매년 전국 약 2000~3000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철거 과정에서 길고양이와 유기동물이 다치거나 건물에 갇히고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구조할 대책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굴착기 소음이 발생하면 영역 동물인 길고양이가 건물 지하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길 수 있으며,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례도 문제로 제시했다. 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견과 유기동물을 위한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동물보호법 제10조와 서울시·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례에는 정비구역 내 동물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현장 보호로 이어질 구체적인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정비구역 내 동물 구조·안전 이소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기자회견은 특별법 제정 요구와 퍼포먼스, 서한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이들 단체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동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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