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의결…한국은 ‘단계 규제’ 검토

프랑스 헌법위원회 심사 남아
국내 14세 미만 가입 제한·알고리즘 규제 논의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한국은 아직 전면 금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14세 미만의 가입 제한과 미성년자 대상 추천 알고리즘 규제를 함께 검토하는 단계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양원협의회가 마련한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법안은 15세 미만의 SNS 접근을 금지하고 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과학 정보 서비스, 오픈소스 개발·공유 플랫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대로 시행되면 9월 1일부터 15세 미만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 계정에는 4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률 시행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프랑스 하원의원 60명 이상이 지난 23일과 24일 두 차례 헌법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와 통신의 자유 제한, 유럽연합 규정과의 충돌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으로, 프랑스처럼 일정 연령의 SNS 이용 자체를 일괄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다.

 

정부는 청소년 연령별로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맞춤형 추천 등 과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플랫폼 보호 의무를 담은 관련 법안 7건가량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 운영 경험을 고려해 청소년 참여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규제 범위와 연령 확인 방식 등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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