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구역 동물구조 및 안전 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피켓팅,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의 생존권 보장과 구조·안전이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국내 길고양이가 100만~200만 마리에 이르고 매년 전국 약 2000~3000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철거 과정에서 굉음을 피해 건물 지하로 숨은 길고양이가 붕괴나 압사 위험에 놓이고, 어미와 새끼가 함께 매몰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견과 유기동물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제10조와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5조, 경기도 동물보호조례 제21조를 근거로 들었다. 단체들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조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경기도 조례는 도지사가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과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정비구역 동물의 안전과 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사와 시공사가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안전이소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행 여부를 감독·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양이급식소전국행동, 동물권단체케어, 어울림, 전국재개발동물구호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헬프캣츠가 공동 주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안전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