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이 푸아그라를 비롯해 동물에게 먹이를 강제로 주입해 만든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전국적으로 금지한다.
브라질 연방 관보에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게재된 법률 제15475호에 따르면 금지 대상은 강제급식 방식으로 얻은 모든 식품이다. 오리나 거위의 지방간으로 만드는 푸아그라는 생제품과 통조림을 모두 포함한다.
법률은 강제급식을 동물의 자연적인 포만 한도를 넘어 먹이나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하는 기계적·수동적 방식으로 규정했다. 도구를 이용해 먹이를 목이나 식도, 모이주머니, 위에 직접 넣는 행위가 해당한다.
위반자는 브라질 환경범죄법상 동물 학대에 관한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문이 브라질 전역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만큼 해외에서 생산된 푸아그라도 현지 유통이 제한된다.
이번 법률은 에두아르두 지랑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브라질 상원 환경위원회는 2022년 법안을 의결했으며 하원은 올해 4월 심사를 마쳤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재가하면서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시행까지는 공식 공포일로부터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금지 조치는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