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복지 책무를 명시하는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공공동물병원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 근거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동물복지기본법안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다음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동물복지기본법안은 동물이 종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관리돼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담았다.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고통과 공포, 스트레스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물복지위원회와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매년 10월 4일 동물복지의 날 지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진흥원은 동물등록과 구조·보호, 관련 영업 관리, 민간 활동과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유실·유기동물과 봉사동물 등의 공익적 진료를 담당할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익형 수가제 근거도 담겼다. 수가 산출 방법과 적용 범위, 절차 등은 향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현재 발의 단계로 상임위원회 심사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