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세계 고양이의 날…반려묘 등록은 7만3000마리

전국 확대 5년째 자율 참여…잉글랜드는 의무화

 

오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을 앞두고 반려묘 등록제의 실효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고양이 등록은 전국 단위 시범사업으로 확대된 지 5년째지만, 소유자의 자율 참여에 머물러 있다. 2025년 말까지 등록된 고양이는 누적 7만3000마리다.

 

세계 고양이의 날을 주관하는 인터내셔널 캣 케어(iCatCare)는 올해 ‘#ThinkCAT’을 캠페인 메시지로 제시했다. 고양이 친화적인 돌봄과 교감(C), 연 1회 동물병원 검진(A), 올바른 돌봄 정보와 조언(T)을 통해 고양이의 생애 전반을 살피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고양이는 1만6000마리였다. 누적 등록은 7만3000마리로, 등록된 개 360만3000마리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개는 등록 의무가 있지만 고양이는 자율이라는 제도 차이가 반영된 수치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2018년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돼 2022년 2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이면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희망하는 소유자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식으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정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제시된 2024년 국내 반려묘 추정 개체 수는 277만마리다. 추정 개체 수와 등록 누계는 집계 방식과 기준 시점이 달라 등록률로 단순 환산하기 어렵지만, 등록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반려묘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드러난다.

 

제도 인지도도 낮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반려동물 소유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응답자의 65.2%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이들 652명 가운데 89.5%는 반려묘 등록 의무화에 찬성했다.

 

잉글랜드는 2024년 6월부터 반려묘의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고양이를 포함해 생후 20주 전까지 등록하고 소유자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람에게 거의 의존하지 않는 야생화된 고양이와 농장 고양이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제는 유실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수단인 동시에 동물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등록대상 확대와 함께 절차 간소화, 변경 신고의 실효성 제고, 정보 관리 플랫폼 개선, 취약계층 등록비 지원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의무화 여부뿐 아니라 등록 접근성과 정보 갱신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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