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잇슈] 엣시, 11일부터 천연 모피 판매 금지…빈티지도 포함

가죽·양모·시어링 등은 예외…동물성 소재별 기준 구분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엣시(Etsy)가 11일(현지시간)부터 천연 동물 모피로 만들거나 이를 포함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제품의 연식이나 출처와 관계없이 적용돼 신제품뿐 아니라 빈티지 모피도 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엣시가 공개한 동물성 제품 정책에 따르면 금지 품목에는 밍크와 여우, 토끼, 오소리, 코요테, 너구리 등의 천연 모피를 사용한 원피와 의류, 액세서리, 퍼스널케어 제품이 포함된다. 제품 일부에 천연 모피가 들어간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모든 동물성 소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박제품과 가죽, 양가죽, 시어링, 소가죽, 양모, 모헤어 등은 판매할 수 있다. 미국 인디언예술공예위원회에 등록된 판매자가 취급하는 모피 제품도 예외로 인정된다.

 

기존 정책은 멸종위기종이나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로 만든 제품과 고양이·개 모피, 상아 등을 금지했다. 새 정책은 보호종 여부를 넘어 천연 모피 제품 전반으로 판매 제한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엣시는 지난 4월 지속가능성 정책에 생물다양성 관점을 확대하면서 일부 동물성 소재에 대한 판매 기준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거래를 줄이기 위한 기존 정책과 함께 판매자가 사용하는 소재에 관한 교육 자료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엣시에서는 천연 모피의 생산 시기나 중고 여부를 기준으로 한 판매가 어려워진다. 반면 가죽과 양모 등은 허용 대상에 남아 동물성 소재 전체를 배제하는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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