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들은 2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재개발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이소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길고양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재개발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이소 대책 마련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길고양이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건물과 담장, 공터와 은신처가 철거되면 길고양이가 생존 위기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굉음을 피해 건물 지하나 빈집 등에 몸을 숨겼다가 잔해에 다치거나 매몰될 수 있으며, 어미와 새끼가 함께 고립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길고양이 개체 수와 주요 서식지, 급식소 등을 파악하는 사전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관리처분과 이주·철거에 앞서 구조 및 안전이소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건물 내부와 지하·빈집·창고·폐가에 남아 있는 개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끼 고양이와 임신·수유 중인 고양이 등 취약 개체를 위한 별도 구조 대책도 제시했다. 길고양이를 낯선 지역으로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영역성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안전이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시공사, 지역 주민, 급식소 관리자, 동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철거 일정 등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구조 활동가의 현장 접근을 보장하는 한편, 구조·치료·임시보호·안전이소 비용을 지원할 제도도 제안했다.
기자회견은 고양이급식소전국행동, 동물권단체케어, 부산고양이보호연대, 어울림, 전국재개발동물구호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헬프캣츠가 공동 주최했다.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행사, 시공사, 조합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