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는 비닐봉지와 빨대 등 특정 품목의 퇴출에서 포장 감량, 재사용, 생산자책임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전국 단일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와 지방정부별 제도에 의존하는 국가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플라스틱 접시·식기·빨대·면봉 막대와 발포폴리스티렌 식품·음료 용기 등의 시장 출시를 금지했다. 플라스틱 음료병에는 2025년 77% 분리수거 목표가 적용됐고, 페트 음료병은 재생 플라스틱 25% 함유 기준을 맞춰야 한다. 포장·포장폐기물규정은 지난 12일부터 단계 적용에 들어갔으며 일부 일회용 포장 제한과 재사용 목표 등 주요 조치는 2030년부터 시행된다.
캐나다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에 따라 계산대 봉투, 식기, 특정 식품용기, 링 캐리어, 젓개, 빨대 등 6개 범주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했다. 수출을 위한 제조·수입·판매 금지도 2025년 12월 시행됐으며, 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1월 30일 규제의 법적 근거를 유지했다.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의 2025년 8월 의회 답변에 따르면 인도는 지정 품목 금지 이후 2025년 7월까지 86만1740건을 점검하고 금지품 1985톤을 압수했다.
미국은 전국 단일 판매금지보다 주별 규제가 중심이다. 캘리포니아는 5월 1일 포장 생산자책임제인 SB 54 시행 규정을 발효해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식품서비스 용품 25% 감량, 65% 재활용, 적용 대상 포장재 전량의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 설계를 요구한다.
한국은 2023년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2026년 4월 정부가 내놓은 조치는 다회용기 사용과 일회용 수저·빨대 미제공 등을 독려하는 자발적 실천운동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별 규제를 묶을 국제 기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설계, 폐기 등 전 생애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협상 중이다.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4부 회의는 2027년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