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탄소규제, 운임·운항 구조 바꾼다

EU 비용 부과 확대, IMO 글로벌 기준은 채택 대기

 

국제해운 탄소 감축 규제가 해상운임 산정과 선박 운항, 연료 공급망을 동시에 바꾸고 있다. 유럽연합 규제는 이미 비용을 발생시키는 단계에 들어갔고, 국제해사기구의 글로벌 연료 기준과 배출가격제는 정식 채택을 앞두고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EU 배출권거래제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의 EU 역내 운항·정박 배출량 전부와 EU 역외 연결 항해 배출량의 50%를 대상으로 한다. 2026년 선사는 2025년 검증 배출량의 70%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며, 2027년부터는 전년도 배출량의 100%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이산화탄소에 더해 메탄과 아산화질소도 산정 대상에 포함됐다.

 

2025년 시행된 FuelEU Maritime은 EU 항만에 기항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의 연간 평균 온실가스 집약도를 기준값보다 2% 낮추도록 요구한다. 연료의 생산부터 선박 사용까지 전 과정 배출량을 계산하며, 기준은 2030년 6%, 2050년 80%로 강화된다. 선사는 저탄소 연료 도입뿐 아니라 준수실적의 이월·차입과 선박 간 공동 준수 방식을 선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탄소 비용은 선사에만 머물지 않는다. EU 지침은 연료 구매나 항로·속도 등 선박 운항을 다른 사업자가 결정하는 계약에서는 선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배출권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를 두도록 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25 해상운송보고서’에서 환경규제 준수 비용이 화주가 부담하는 해상운송비와 상품의 최종 도착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운항 방식도 달라진다. IMO의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탄소집약도지수는 2023년부터 시행됐으며, 선사는 선체 관리와 저탄소 연료 사용, 속도·항로 최적화 등으로 등급을 관리할 수 있다. 감속 운항을 선택하면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지만 화물 운송기간과 선박 회전율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2025년 4월 승인됐지만 정식 채택은 완료되지 않았다. IMO는 글로벌 연료표준과 온실가스 가격제를 담은 협상을 이어가며, 제8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확인을 전제로 12월 4일 특별회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EU 노선에서는 탄소 비용이 이미 물류 계약에 반영되고 있지만 세계 공통 규제의 비용 수준과 발효 시점은 추가 협상 결과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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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학 기자

비건뉴스 편집국장 이용학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