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정보, 세 단계로 확인

국가시스템·지자체 자료·정보공개청구 활용

 

동물보호센터 운영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기본 현황을 찾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료로 운영 방식과 행정 정보를 보완하면 된다. 방문이나 구조·반환 문의 전에는 게시된 데이터 기준일과 센터 연락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알림·자료-동물보호센터 안내’에서는 시도·시군구 또는 센터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목록에는 관할구역,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가 나오며 상세 화면에는 관리기관명, 센터 유형, 구조 대상 동물, 지정일, 평일 운영 시작·종료 시각, 휴무일, 데이터 기준일자, 수의사와 사양관리사 수가 게시된다. 항목이 비어 있거나 기준일이 오래됐다면 화면 정보만으로 현재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

 

센터가 최근 어떤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지는 같은 시스템의 구조동물 조회에서 확인한다. 날짜, 지역, 보호센터, 축종과 품종, 성별, 동물등록번호로 검색하면 공고번호, 구조 장소, 특징과 관할 센터를 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동물 공고 내용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입양 상담과 방문 가능 시간, 자원봉사, 물품 기부, 사육포기 동물 인수 절차처럼 센터별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은 상세 화면의 전화번호와 관리기관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센터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밖에 있을 수도 있어 주소뿐 아니라 관할구역과 관리기관명을 함께 살피는 것이 정확하다.

 

직영·위탁 여부, 위탁기간, 예산, 계약서,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와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는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서 센터명과 ‘민간위탁’, ‘지도점검’, ‘예산’, ‘운영위원회’를 조합해 찾을 수 있다. 공개 게시물이 없으면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자료명, 대상 기간과 공개 방법을 적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전국 또는 지역별 구조·보호와 조치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발표하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통계와 개별 센터의 최신 운영 현황은 조사 범위가 다르므로 센터 방문이나 입양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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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학 기자

비건뉴스 편집국장 이용학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