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 분실’ 메뉴에 실종 정보를 올리고, 실종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도 즉시 알려야 한다. 동물등록을 마친 등록동물은 이와 별도로 분실일부터 1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는 동물의 사진과 잃어버린 시기·장소, 외형, 특이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견자가 게시물 댓글을 통해 위치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동물 분실’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동물의 법정 변경신고는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가 분실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실종 신고와 함께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 중인 동물도 확인해야 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보호센터 보호동물’ 메뉴에서는 접수일, 지역, 축종과 품종 등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다. 찾는 동물이 공고돼 있다면 상세정보에 표시된 시·군·구나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할 동물보호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최근 사진과 실종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목걸이, 옷, 털색처럼 식별에 도움이 되는 특징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다.
분실신고 뒤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회수 변경신고 기한은 동물을 찾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