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문구보다 인증명과 적용 범위 봐야

환경표지·저탄소제품·분리배출표시 뜻 달라

 

제품 포장에 ‘친환경’, ‘에코’, ‘지속가능’ 같은 문구나 초록색 그림이 있다고 해서 환경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린워싱을 가리려면 표시의 공식 명칭과 인증기관, 적용 범위, 수치, 비교 기준과 근거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2025년)’는 환경성 주장이 구체적인지, 환경 개선 효과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근거가 제공됐는지를 소비자 확인 사항으로 제시한다. ‘재활용 원단 사용’보다는 실제 사용 비율을 밝힌 표현이 적절하며, 해당 주장이 제품 전체인지 포장이나 일부 원료에만 적용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공식 표시도 제도별 의미가 다르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전과정에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증이다. 환경성적표지는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의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제도이며, 저탄소제품 표시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가운데 별도 저탄소 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이다.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는 환경표지와 구분해야 한다. 이 표시는 포장재의 재질과 배출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품 전체의 친환경성이 인증됐다고 볼 수 없다.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표시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인증 표시를 발견했다면 에코스퀘어의 인증제품 현황에서 제품명과 제조사, 대상 모델이 실제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자체 제작한 잎사귀 문양이나 인증기관이 드러나지 않는 ‘그린’ 표시는 공식 인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비건 레더’처럼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그 자체로 친환경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인조가죽 제품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한 패션 사업자들을 경고했다. 현행 환경기술산업법은 제품 환경성에 관한 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사업자가 해당 주장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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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학 기자

비건뉴스 편집국장 이용학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