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과 수족관의 설립·운영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동물 서식환경과 전문인력, 질병·안전관리계획이 사전 심사 대상이 됐다. 2023년 12월 14일 시행된 전부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은 시설 규모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상 동물원은 반려동물을 제외한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이나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이다. 가축만 보유한 시설은 제외된다. 수족관은 해양생물이나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 300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전체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에 보유·전시하는 시설이 해당한다.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동물원은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과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적정한 먹이와 식수 공급 설비, 탈출 방지시설, 행동풍부화 시설, 검역·진료·격리 공간도 허가요건에 포함된다. 주행성 포유류에는 자연채광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조류에는 횃대 등 휴식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수족관은 동물 특성에 맞는 수조 크기와 수심을 확보하고 수온·조명·소음과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여과·소독시설을 포함한 생명유지장치와 비상시 물·전기 공급 설비도 필요하다. 고래목은 예비 수조와 치료 공간, 기각류는 육상 공간, 바다거북류는 격리수조, 펭귄류는 은신처와 걸을 수 있는 육상 공간을 갖춰야 한다.
전문인력 기준도 시설 규모와 보유 동물에 따라 달라진다. 70종 미만 동물원은 수의사 1명 이상과 관련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두되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하면 관련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70종 이상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 분류군별로 전문인력을 각 2명 이상 둬야 한다. 수족관은 규모와 종수에 따라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1~2명과 분류군별 전문인력 1~3명이 필요하다.
허가 신청 때는 시설 자료와 인력 자격 서류 외에도 질병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 교육계획과 복지증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전문 검사관의 지원을 받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등록돼 있던 동물원과 수족관은 2028년 12월 13일까지 새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