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라는 재질만 보고 한 곳에 버리면 안 된다. 현행 분리배출 체계에서 ‘유리병’은 음료수병 등 재활용 경로가 갖춰진 용기 포장재를 뜻하며, 깨진 유리제품은 유리병류 분리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음료수병과 기타 병류를 유리병 품목으로 분류한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깨지지 않도록 배출해야 하며, 색상별 수거함이 설치된 곳에서는 색에 따라 나눠 넣는다. 분리할 수 있는 상표는 제거한다.
깨진 유리는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로 충분히 감싼 뒤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이 기본이다. 날카로운 조각이 봉투를 뚫거나 수거 작업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포장하는 절차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양이 많아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렵다면 지역에서 지정한 특수규격마대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배출 경로가 다른 이유는 분리배출 기준이 재질뿐 아니라 제품 형태와 처리 방식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보증금 표시가 있는 빈 병을 소매점에 반환하는 재사용 체계와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유리병을 가정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체계로 구분한다. 깨진 병은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재사용 경로에 들어갈 수 없고, 날카로운 조각은 수거와 선별 과정의 안전 부담도 키운다.
모든 유리제품이 유리병과 같은 원료인 것도 아니다. 현행 지침은 내열유리, 크리스탈 유리,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와 코팅되거나 여러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을 유리병류에서 제외한다. 특히 내열유리는 일반 유리와 섞이면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 별도 배출 대상이 된다.
버리기 전에는 깨지지 않은 용기 포장재인지, 파손된 조각이나 다른 종류의 유리제품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특수규격마대의 명칭과 판매처, 대형 유리제품의 처리 방식은 지자체 조례와 지역별 수거 안내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