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사 사용설명서들은 비닐, 금속, 유리, 종이, 나무젓가락 같은 비음식물 이물질을 투입 금지 대상으로 둔다. 뼈와 씨앗, 조개껍데기, 질긴 채소 줄기 등은 처리 방식과 모델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 기기 외관의 모델명을 확인한 뒤 해당 설명서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에서 일반쓰레기로 분류한 항목은 동물 뼈, 생선뼈, 조개·게 껍데기, 달걀 껍데기, 복숭아·감 등 단단한 씨, 견과류 껍데기, 양파 껍질, 채소 뿌리와 대, 티백과 차 찌꺼기 등이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기준이며 가정용 처리기의 기계적 처리 가능 여부와는 구분해야 한다.
건조분쇄형 제품인 스마트카라 스톤 SC-S0201 사용설명서는 소·돼지 뼈, 과일 씨앗, 조개류, 옥수수대 같은 굵고 질긴 줄기류와 각종 티백을 넣지 말라고 안내한다. 제품 파손이나 건조통 코팅 손상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음식물은 투입한계선을 넘기지 않고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도록 적었다.
쿠쿠 미생물형 음식물처리기 사용설명서는 동물 뼈, 조개껍질, 과일 씨, 양파·옥수수 껍질, 기름과 고기 지방, 커피 찌꺼기, 달걀·호두 껍데기, 세제와 화학약품을 투입 불가 항목으로 제시한다. 양념이 많은 음식은 헹구고 국물은 제거하며, 질긴 채소는 잘게 잘라 조금씩 넣도록 안내한다.
반면 일부 강력 분쇄 모델은 치킨 뼈, 생선가시, 게껍질, 달걀 껍데기 등을 전용 모드에서 처리 대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뼈는 모두 금지된다는 식으로 한 기준을 모든 제품에 적용하면 안 되며, 처리 모드와 건조통 종류까지 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처리 결과물의 배출 방법도 거주 지역의 지자체 기준을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