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전용방지규정, 식품 공급망 추적 의무 재편

중대형 사업자 12월 30일부터 적용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이 12월 30일부터 중대형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쇠고기와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관련 식품을 EU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은 원료의 생산지와 산림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 대부분의 영세·소규모 사업자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규정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7개 원자재와 이를 이용한 제품 가운데 부속서Ⅰ에 열거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 분야에서는 쇠고기와 일부 가공육, 초콜릿을 포함한 코코아 조제품, 커피, 팜유, 대두와 대두유·대두박 등이 포함된다. 해당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품목별 관세 코드 확인이 필요하다.

 

EU 시장에 관련 제품을 처음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사업자는 제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이 전용된 토지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생산국 법령을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품 설명과 수량, 생산국, 모든 생산 필지의 위치정보, 생산 시기, 공급자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을 평가한 뒤 위험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 때 실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식품기업의 구매계약과 원료 입고, 재고·생산 배치 관리에도 영향을 준다.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를 섞거나 적합 원료와 미확인 원료를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증서는 위험 평가에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의 실사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공급망 하류 사업자와 유통업자의 부담은 줄었다. 이들은 별도의 실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최초 하류 사업자나 유통업자는 상류 사업자가 전달한 확인서 참조번호를 수집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하류 사업자와 유통업자는 EU 정보시스템 등록 의무도 진다.

 

한국은 EU 국가 위험분류에서 저위험국으로 지정됐다. 다만 한국에서 제조한 식품이라도 코코아나 팜유, 대두 등 원료가 다른 국가에서 생산됐다면 해당 원료 생산국의 위험등급과 생산지 자료가 기준이 된다. EU에 직접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역외 생산자에게 규정상 의무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EU 수입업체는 생산 필지와 합법성 자료를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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