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포장재 생산자책임제도(EPR)가 회원국별 운영 체계에 EU 공통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됐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되기 시작했다. 기존 지침과 달리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지만 EPR 등록과 비용 부담은 포장재가 폐기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원국 단위로 이행된다.
책임 주체의 정의도 통일됐다. PPWR은 한 회원국에서 포장재나 포장 제품을 처음 공급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아니면서 포장을 제거하는 사업자를 생산자로 규정한다. 다른 회원국의 최종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면 원거리 판매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어, 역외 기업도 현지 수입업자나 유통업자의 역할과 판매 경로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진다.
생산자는 제품을 공급하는 각 회원국의 생산자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법정 보고일은 전년도 실적에 대해 매년 6월 1일이며, 연간 포장재 공급량이 10톤 미만이면 재질별 중량을 중심으로 간소화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EU는 등록·보고 형식을 기계 판독과 국가 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통일할 방침이지만 세부 시행규정은 단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 범위도 넓어진다. 폐기물기본지침에 따른 분리수거·운송·처리, 소비자 정보 제공과 자료 관리 비용에 더해 폐기물 수거함 표시와 혼합 생활폐기물 성상조사 비용이 포함된다. 향후 분담금은 EU 공통 재활용성 등급에 따라 의무적으로 차등화되며, 재생원료 사용 비율도 차등 기준에 반영될 수 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관련 위임법과 시행법의 발효 일정에 연동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확인 책임도 강화됐다. 플랫폼은 판매자의 회원국별 등록번호와 EPR 의무 준수 확인서를 받아 정보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점검해야 한다. 국가별 권한대리인 선임 부담을 완화하는 집행위 제안도 나왔지만 EU 이사회는 2026년 6월 24일 회원국들의 반대를 이유로 관련 협상을 중단했다.
EU 시장에 진출한 기업에는 포장재 재질과 중량뿐 아니라 판매 국가, 최종 사용자까지의 유통 경로, 현지 수입업자와 플랫폼의 역할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재활용하기 어려운 포장은 향후 EPR 분담금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포장 설계와 국가별 신고 자료의 연계가 주요 대응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