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안 31일 의견 마감…한시적 인정 원료만 사용

산가·세균 등 안전규격 신설
식물성 대체식품·비건 식품과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30일 행정예고한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안의 의견 수렴이 오는 31일 마감된다. 개정안은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해 얻은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때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원료만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식품 유형인 세포배양가공식품은 인정된 세포배양식품원료 또는 이를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뜻한다. 개별 원료의 사전 인정 절차와 함께 해당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공통 관리 기준을 식품공전에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유탕·유처리 제품의 산가와 과산화물가 기준이 포함됐다. 제조·섭취 형태에 따라 세균수와 대장균군,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 대장균 기준도 적용한다.

 

식약처는 2024년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와 안전성 평가 고려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 원료 인정 절차에서 나아가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유형과 위생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단계다.

 

다만 행정예고는 기준을 확정하기 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번 개정안 자체가 특정 기업의 원료나 제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또는 판매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포배양식품은 콩과 완두 등 식물성 원료를 가공한 대체식품과도 구분된다.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식물성 식품이나 비건 식품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으며, 원료와 배양·가공 과정은 제품별로 확인해야 한다.

 

의견을 제출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과 이유 등을 식약처 식품기준과에 내면 된다. 행정예고안은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확정 고시 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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