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일반형 소득요건 폐지…지방 취업 지원 확대

지방 중소기업 근속 시 기여금 25%

 

정부가 2027년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의 가입 소득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정부기여금을 확대한다.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도 근속 지원금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지원액은 2년간 최대 1440만~1800만원으로 늘린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8일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 분야 정부안은 43조3000억원이다. 올해 28조2000억원보다 53.5% 늘어난 규모로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 소득요건을 폐지해 가입 범위를 넓힌다. 중소기업 근속 청년의 정부기여금 비율은 현행 12%에서 15%로 높이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 근속자는 25%를 적용한다.

 

현재의 월 50만원·3년 만기 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본인 납입 원금은 1800만원이다. 정부기여금 15%를 적용하면 270만원, 지방 중소기업 근속자는 450만원이 더해진다. 은행 이자를 제외한 만기 금액은 각각 2070만원과 2250만원으로 계산된다.

 

청년 근속 지원금은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게 연 24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비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연 720만~900만원씩 2년간 최대 1440만~1800만원을 지원한다. 지방 중소기업 근속자가 적금 기여금까지 최대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 규모는 1890만~2250만원이다.

 

기업에 지급하는 채용 장려금은 청년 본인이 받는 근속 지원금과 별도다.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기회자금’도 최대 2000만원의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취업·창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이후 연 2~5%로 상환하는 대출이다.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근속 요건은 사업별 후속 지침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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