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예방접종 기록은 다음 접종 계획을 세우고 과거 이상반응을 확인하며 해외 이동에 필요한 증명서를 준비하는 기초 자료다. 접종 여부만 기억하기보다 동물 정보와 백신 세부사항이 담긴 증명서를 보관해야 진료 과정에서 정확한 이력을 전달할 수 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의 예방접종 증명서에는 동물의 종류·품종·이름·연령·성별·체중·특징과 예방약 종류, 접종량, 실시방법, 면역 유효기간이 기재된다. 동물병원 명칭과 수의사 정보도 포함돼 어떤 동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종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세계소동물수의사회가 발표한 ‘2024 개와 고양이 예방접종 지침’은 접종 날짜와 접종자, 백신명, 제조사, 제조번호, 유효기간, 접종 부위와 경로를 진료기록에 남기도록 권고한다. 접종 뒤 이상반응이 있었다면 향후 방문 때 진료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록해야 한다. 과거 이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백신의 접종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 기록 자체가 개체별 판단의 근거가 된다.
장기간 이력을 이어가는 데도 보호자가 보관한 증명서가 도움이 된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동물병원의 진료부 보존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원을 옮기거나 접종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보호자가 가진 수첩이나 증명서가 이전 접종 내용을 전달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해외여행에서는 예방접종 기록이 검역 서류로 연결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출국 때 목적지 국가가 요구하는 광견병 등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국가마다 반려동물의 월령, 필수접종, 항체가 검사 조건이 다르므로 여행 전 검역 기준과 증명서의 동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