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쓴 일반 칫솔은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이 아니라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손잡이가 플라스틱이어도 칫솔모와 고무 등 여러 재질이 결합돼 있어 재활용 대상 플라스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은 칫솔을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의 비해당 품목으로 명시한다. 서울시가 2025년 8월 정리한 표준 배출 기준도 칫솔을 종량제봉투 배출 품목으로 분류했다.
분리배출 대상은 플라스틱이 포함됐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재질별 분리가 가능한지, 재활용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용기·트레이류인지 등을 함께 따지기 때문에 손잡이만 보고 플라스틱류 수거함에 넣어서는 안 된다.
칫솔모를 잘라내고 손잡이만 플라스틱류로 내놓는 방법도 현행 지침에 별도 배출 방식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지침은 칫솔모 제거 여부를 나누지 않고 칫솔 자체를 재활용 비해당 품목으로 두고 있다.
칫솔 포장재는 본품과 따로 판단한다. 종이와 플라스틱 받침이 쉽게 분리되면 각 부분의 분리배출 표시와 거주지 기준에 맞춰 배출하고, 재질이 붙어 있어 분리하기 어렵다면 포장에 표시된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전동칫솔 본체는 일반 칫솔과 배출 기준이 다르다. 전지가 들어간 소형 전기·전자제품은 전용수거함을 이용하고, 전용수거함이 없으면 지자체가 정한 회수 방식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