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식사료를 밀폐용기에 덜어 보관하더라도 원래 포장이나 표시 부분은 사료를 다 먹을 때까지 남겨두는 편이 좋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회수 공지가 나왔을 때 성분등록번호와 제조일, 유통기한 등을 대조해 같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배합사료 포장에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명칭과 형태, 등록성분량, 사용 원료, 주의사항, 용도, 중량,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와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국내 유통·판매 단계에서 포장재 표시사항을 검사한다.
표시 정보는 단순한 상품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은 폐기·회수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료를 같은 날 제조되거나 수입되고 성분등록번호가 같은 사료로 정한다. 같은 상표와 제품명이라도 생산 시점이 다를 수 있어 포장을 버리면 집에 남은 사료가 조치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사료 보관 방식도 표시 보존과 연결된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건식사료를 별도 통에 보관하려면 포장째 통 안에 넣는 방식을 우선 안내한다. 사료를 직접 옮겨야 한다면 깨끗하고 완전히 마른 뚜껑 있는 용기를 사용하고 제품명, 제조사, 표시된 기한, 로트번호와 바코드 정보를 따로 보관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미국 지침이며 국내 제품은 포장에 적힌 현행 표시사항과 제조사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포장의 표시 면을 따로 보관하거나 휴대전화로 선명하게 촬영하는 방법도 있다. 새 사료를 채울 때는 이전 제품의 표시와 섞이지 않도록 기록을 바꾸고, 용기를 비운 뒤 세척·건조해야 한다. 제조·수입 연월일, 유통기한, 성분등록번호와 업체 연락처가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찍어두면 문의나 회수 확인 때 바로 대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