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수리할 권리’ 지침이 7월 31일부터 적용됐다. 소비자는 법정 보증기간이 지난 뒤에도 대상 제품의 수리를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기간 안에 교체 대신 수리를 선택하면 보증이 한 차례 12개월 이상 연장된다.
대상은 모든 소비재가 아니다. EU 지침 2024/1799의 별표에는 가정용 세탁기·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기기, 전자디스플레이, 진공청소기, 의류건조기, 휴대전화·무선전화·슬레이트형 태블릿, 서버·데이터저장제품, 용접장비가 포함됐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경량 운송수단용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도 대상이며, 2026년에는 가정용 국소 난방기가 추가됐다.
제조사의 수리 의무는 품목별 EU 규정이 정한 부품과 공급기간 범위에서 작동한다. 제조사는 소비자 요청을 받으면 무상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수리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무가 면제된다. 독립 수리업체가 이전에 제품을 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 없이 계약·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수리를 막아서도 안 된다.
가격 비교에 필요한 정보도 늘어난다. 제조사 또는 EU 내 책임 사업자는 대표적 수리의 예상 가격과 수리 서비스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부품과 도구 가격도 수리를 단념시키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수리업체가 표준 ‘유럽 수리정보 양식’을 제공하면 수리 방식, 가격이나 산정법, 소요시간, 대체품과 운송 비용 등을 적어야 하고 제시 조건은 최소 30일 유지된다. 양식은 무료지만 진단이 필요하면 사전 고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보증 연장에는 구매 시점 조건이 있다. 12개월 연장은 2026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판매계약부터 적용되고 제품 전체에 한 차례 붙는다. 반면 제조사에 수리를 요구하는 권리는 그 전에 산 제품도 해당 부품의 공급 의무 기간이 남아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 수리가 교체보다 지나치게 비싸면 판매자가 수리를 거절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연장기간을 더 길게 정할 수 있다.
수리업체를 검색·비교하는 유럽 온라인 플랫폼은 아직 준비 단계다. EU 공통 인터페이스는 2027년 7월 31일까지 개발되고 플랫폼은 2028년 1월 1일 전면 가동된다. 시행 초기 소비자는 제조사 안내와 거주국의 소비자 권리 공지를 통해 대상 부품, 수리 가능 기간과 보증 연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