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추가 신고 재개…보상금 신청 2029년까지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는 2027년 2월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종료됐던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도 2027년 2월부터 6개월간 다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령 제36606호로 지난 25일 공포된 개정령은 보상금 신청 기간을 규정한 시행령 제13조의6을 개정했다.

 

보상금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한 연장에 따라 기존 신청 대상뿐 아니라 추가 신고를 거쳐 새로 희생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2029년 말까지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2023년 상반기에 진행된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친 희생자와 유족에게 다시 신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가족관계 회복과 관련한 신청 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의 작성·정정 신청과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 유족회의 추가 신고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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