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배상보험 의무화, 3일 시행

가입 주체는 소방청장·시도지사…현장 자료조사 근거도 신설

 

소방공무원 등이 업무 중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9월 3일부터 의무화된다. 가입 의무는 소방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소방청장과 각 시도지사에게 부과된다.

 

법제처의 9월 주요 시행법령과 법률 제21731호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제16조의4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은 6월 2일 공포됐다.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 이에 준하는 보험 또는 공제다.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보장 내용과 가입 기간, 가입 대상 등에 관한 보험회사·공제회와의 협의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같은 목적의 보험 또는 공제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 비용을 지원하는 기존 보험 조항도 조문 번호를 옮겨 유지된다.

 

개정법에는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방법과 절차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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