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자체 상생보험…지역별 대상·보장 달라

생명보험 6곳·맞춤형 손해보험 7곳 운영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이 순차 운영된다. 보험료는 지원되지만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도입 시점은 지역과 상품에 따라 다르다.

 

금융위원회가 1일 발표한 상생보험 사업 규모는 지자체별 20억원씩 총 140억원이다. 전북 풍수해보험은 6월 15일, 제주 기후보험은 7월 28일 운영을 시작했다. 경북·광주·전남·전북·충북의 맞춤형 손해보험은 9월 중 도입되며 경남 상품은 10월 출시된다.

 

전북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는 신용생명보험도 제공된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 금융회사 대출을 보유했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대출 상환에 사용되며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가입 방식도 나뉜다. 경남·경북·광주·전남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생명보험 대상을 먼저 선별해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제주와 충북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의 공고가 나온 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경남은 행정 준비로 10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맞춤형 손해보험은 경남의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경북의 1년 이상 영업 소상공인 휴업손해보상보험, 광주의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된다. 전남은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 전북 종합보험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충북은 소상공인의 피싱과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피해 등을 보장한다.

 

제주 기후보험은 도내 1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손해보험은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분 자동 가입되지만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뒤 대상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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