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해외직구 통관 알림이나 기록을 발견했다면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도용이 의심되면 신고와 함께 부호변경이나 사용정지 등 추가 사용을 막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관세청이 8월 28일 개설한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은 통관 내역, 수입신고 내역, 거래 내역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본인인증 후 표시된 기록을 실제 주문 내역과 대조하고,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확인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에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본인 명의로 물품이 통관되면 수입신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알지 못하는 통관 건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재발급은 기존 부호를 유지하는 정보변경이나 일시적인 사용정지와 구분된다. 현행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재발급하면 종전 부호는 해지되고 새로운 부호가 발급된다. 사용정지는 기존 부호를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해제할 수 있으며, 해지는 부호와 등록정보를 삭제하는 절차다.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발급 횟수는 합산해 연간 5회로 제한된다. 다만 명의도용 등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는 횟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재발급할 때는 등록된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가 현재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하거나 정보를 변경한 이용자는 통관 과정에서 성명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배송지 우편번호도 검증 대상이 된다. 관세청 시스템에는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건까지 등록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정보변경을 했다면 실제 주문에 사용한 배송지 우편번호와 등록정보가 맞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2026년 이후 새로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다. 유효기간 안에 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하면 해당 처리일부터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다시 설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