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고 사실관계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조정위원 1명이 처리할 수 있는 단독조정제도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 단독조정을 따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며 기존처럼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 양측이 합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1명을 단독조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조정인의 결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신청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에서 시작한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나 방문·우편 방식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영수증, 사업자와 주고받은 내용 등 피해 사실과 요구 사항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수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이 단계에서 위원장이 합의 권고 금액과 쟁점 등을 검토해 단독조정 대상 여부를 정한다. 신청인이 단독조정인 배정을 별도로 선택하는 절차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양측이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면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개정법은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소송대리나 소장 작성 대행 방식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