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갑부는 압류, 을부는 저당 확인

소유권과 권리관계 확인하려면 두 서류 모두 살펴야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는 차량의 기본 정보와 소유권 변동, 압류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다. 을부에는 자동차를 담보로 설정한 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자동차등록령은 등록원부를 차량별로 작성하고 갑등록원부와 을등록원부로 구분하도록 규정한다.

 

갑부에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 차명, 차종, 용도, 모델연도, 최초등록일, 제작연월일, 최종소유자, 사용본거지, 검사유효기간 등이 표시된다. 사항란을 통해 명의 이전과 변경·말소등록, 주행거리, 튜닝, 과태료나 세금 체납 등에 따른 압류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을부는 저당권의 설정과 변경·이전·말소 내용을 다룬다.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채권가액, 저당권 설정일과 말소일 등이 주요 항목이다. 여러 자동차가 같은 채권의 담보로 묶인 공동저당 정보도 을부에 기재된다.

 

압류와 저당권은 모두 차량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적 성격과 기록 위치가 다르다. 갑부만 확인하면 저당권을 놓칠 수 있고, 을부만 보면 현재 소유자와 압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설정 기록이 있더라도 해제나 말소됐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날짜와 현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무인발급기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24 안내 기준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이고, 방문 등으로 신청할 때 수수료는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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