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를 신청할 때 외국인 등록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 거주기간을 심사하는 기준이 8월 31일부터 시행됐다. 한 달 중 국내에 15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월을 추납 대상 기간으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9월 1일 발표한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이 유지된 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으로 판단했다. 앞으로는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체류 여부를 확인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가입자는 추납 신청 과정에서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월별 국내 거주일을 계산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국민연금법 제92조에 따른 추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한 일정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최대 119개월이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법정 한도와 별도로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상호주의 적용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단계로, 8월 31일부터 시행된 실거주 심사와는 구분된다.
해외 수급자 관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생존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와 수급권 확인 기간 단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