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반복 신고 시 분리조치 우선 검토

전담공무원 113명 충원·특화쉼터 18곳 조성

 

정부가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대응체계를 보완한다. 신고 내용을 지방정부와 신속히 공유하고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함께 판단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천안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한 결과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지만 적기에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않았고, 장애아동 보호시설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방정부의 일시보호조치와 경찰·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대책은 반복 신고와 재학대 위험이 확인된 사례에서 분리조치를 먼저 검토하도록 업무지침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신고 횟수만으로 모든 아동을 자동 분리하는 방식은 아니다.

 

정부는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했다. 아동학대 대응활동비는 2027년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개정 업무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지방정부 평가에는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를 개보수해 2027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쉼터 18곳도 조성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은 교육청이 지방정부를 통해 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고위험군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반기별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발굴한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 미이행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 가운데 3만855명에 대한 1차 조사도 마쳤다. 이 가운데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4명은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나머지 약 3만명에 대한 2차 조사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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