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금양의 허위 매출 계상과 몽골법인 관련 회계처리를 문제 삼아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양에는 감사인 지정 3년과 시정요구 등이 내려졌으며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2일 제15차 증선위 조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금양은 2022년 실물 재고자산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했다. 증선위는 이 방식으로 별도·연결 재무제표에 매출과 매출원가 등 103억원이 허위 계상됐다고 판단했다.
몽골법인 회계처리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금양이 2대 주주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을 공동지배하면서도 연결회계처리를 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2023년 지적 금액은 별도 기준 776억5000만원, 연결 기준 618억2000만원이다.
몽골법인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은 점도 조치 사유에 포함됐다. 2023년 미인식 금액은 별도 기준 763억3000만원, 연결 기준 741억7000만원이다. 증선위는 예상 영업손익이 유의적으로 악화되는 징후가 있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외부감사와 감리 과정의 대응도 문제가 됐다. 조사 결과 금양은 2022년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재고를 창고업체로 옮겨 회사 재고인 것처럼 감사인에게 실사받은 뒤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 과정에서는 허위 인수증을 제출하고 재고가 정상적으로 인도됐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외 3명에게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영업담당 임원 외 1명에게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대표이사·전 담당 임원은 검찰 고발, 전 영업담당 임원 외 2명은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금양은 공시를 통해 이번 조치에 이의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양 건과 별도로 선진회계법인은 다른 상장사 감사에서 주요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받았다.







